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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일...도움 부탁드립니다~~제발 ~플리즈
괴로운사람 11 495 2005-10-28 11:09:55
안녕하세요.
믿글보시고 아시는부분만큼 글좀 올려주세요
아파트관련 문입니다
처음에 국정원을나올때 지방에 아파트(경기도)거주지를 받앗는데 받지도안고 서울로 다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관리사무소의 권의로 인해 사정상 다시 반납하게 돼였습니다
그런데 다시신청을 할려고 하니가 탈북자관련 탈북지원1과인가 먼가 거기신청을 하려고 문의했더니 저는 두번 배정을 받았다고 안됀다고 하네요
첫번째는 국정원에서 첨 거주지 경기도 쪽으로 배정받아서 아파트 나오지도 안았구요 제가 아파트 나오는기간에 신청을해서 서울로 아파트를 받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아파트 배정받은건 설 한곳인데 두번 했다고 아파트 안준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 서는 넘 황당하고 어디다 하소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부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자세이 아시는분 있으시면 (밑글)남겨주세요(답글)
저집을 다시찾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반납하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지금 후회막심합니다
반남을 권한건 관리사무소축이엿구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반납시 관리사무소 축도 담당형사분도 재신청 하면 됀다고 해서 반납을 했는데 탈북자지원과에서는 두번 반납해서 안됀다고 하니 넘 억을하고 아픈가슴만 지어짜고 있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경헙있거나 아시는분 법적으로 해결 할수있는 방법을 아시는분 연락처나 참고적인 정보를 부탁 드립니다
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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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참... 2005-10-28 11:18:41
    집을 반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반납을 하면 다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소와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반납한 것은 본인의 최고의 실수입니다.
    거주지를 옮기려면 집을 계약 해지를 하지 말고 옮겨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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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참... 2005-10-28 11:25:48
    그리고 참 담당 형사 말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본인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경정해야 하며 실수를 하면 그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이세상입니다.
    탈북자분들은 모든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통일부 정착지원과나 관련 단체들에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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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수대 2005-10-28 11:49:17
    괴로운 사람님
    02-2100-5980 통일부 정착지원과 주거담당자를 찾으셔서 통화해보세요.
    최초에는 배정받기전에 취소했었다고 설명해보십시요.
    정착지원과 전화번호가 바뀌였더군요.

    또 북한이탈주민들한테는 임대주택이 아니라도 일반 분양아파트에 우선 청약혜택이 있습니다.
    이건 통일부와 시청을 통해서 하지만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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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28 12:15:58
    상담원을 만나시거든 절대 흥분하시지 마시고 약간.. 무지 착한 표정을 지으며 절대로 거짓이 없음을 표현하고 논리정연하게 두번째것은 형사분과

    등등 남한 사정을 잘몰라 그분의 말씀대로 하였으며 첫번째것은 분양을 받은것이 아니란것은 자세희 설명해 주싶시요.

    끝으로 남한생활에 잘 정착하고 싶습니다.. 당장 살곳이 없으니.
    막막합니다.. 내려온지도 얼마 되지 않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않되겠습니까? 라는 말투를 사용하세요..
    안내원 표정이 위기이다 싶으면 꼭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시구요. 결혼하지 않으셨으면. 최근 여자친구도 사귀고 이제곧 결혼하려 합니다.. 저 꼭 이곳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여 말씀해 보세요..

    상담원의경우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잘 말하면 상담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것들은 과장님등에게.
    안내해 드릴것입니다.

    (단 상담원이 이분은 진실되고 (사기성)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말씀 믿게 해드려야 합니다. 옆에 참한 아가씨나
    아기와 같이 간다면 성공확률 100%로)

    대부분 어려운 문제일경우 과장님에게 안내가 되고 과장님이
    님과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이되면..

    과장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일단 서류작성만 하면 되는 일이라(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대부분
    상담원들은 자신이 할수 있는 부분을 처리해 줍니다. 나중에 과장님에게
    혼나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꼭 해결이 필요하다고 믿어질때는
    과장님에게 안내 됩니다..

    집을 두개 분양받아서.. 분양비만 몇억씩 합니다. 이걸 노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만약 님이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명의를 바꿀때.. 분양비 소개비 등으로 좋은 집이라면 벌써 몇천에서
    몇억을 챙기셨을(프리미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안내원이 절대 도와 주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아파트 분양 하는소리 들어 보셨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중간에서 몇천 몇억씩 챙깁니다.)

    막 내려오신분 아파트 분양 받을때.. 일단 서울로 받았다가..
    이걸 되팝니다. 그러면 지방에 집을 두세개를 구입할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됩니다. (돈 없으면 이런 방식으로 집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할수 있겠죠)

    지방에 집이 두개만 되어도.. 하나는 전세나 월세로 대학가에 주고
    여기서 나온 돈으로도 어느정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기수입도
    얼마간 있어야 겠죠)

    저역시 모르는 여러 상황이 더 있을 것 입니다.
    충분이 이런점들을 인지하시고(알고) 상담원과 상담을 해야할 것입니다.
    말을 잘못해서 본의아니게 .. 도둑이 되거나 사기꾼으로 입장이 되어 버린
    다면 아무도 도와드리지 않을 것 입니다..

    꼭 잘 되길 바랍니다..

    (지식을 주족해서 경험을 말씀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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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28 12:18:20
    참 첫번째 성공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매달리싶시요.. 끝까지 .. ^.^;

    결국 이분은 해드려야 겠구나 하도록 선생님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꼭 잘될 것입니다.. ( 참 너무 꼬치꼬치 상담원과 싸우다시피 따지면
    손해 보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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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익는 마을 2005-10-28 13:33:24
    님!
    담당 공무원과는 절대로 어성 높이고 싸우지는 마세요^^
    한국이 법치국가이지만 법도 국민을 위해서 있고 법도 눈물이 있는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타 다른나라들처럼 여러민족이 섞여서 이루어진 국가라면 무조건
    법대로 하겠지만 여기는 단군의 자손들이 한가족으로 모여서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언성 높이지 말고 담당공무원에게 아무것도 몰라서 실수 했다고
    무조건 메달리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겁니다.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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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옹이 2005-10-28 14:57:35
    <a href=http://www.klac.or.kr/index.php
    target=_blank>http://www.klac.or.kr/index.php
    </a>
    ↑무료법률상담 받을수있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입니다,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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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앗간 2005-10-28 15:04:43
    자신이 잘 모르는 사안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담을 한 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실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이미 계약해지 사항에 동의를 했고 특별히 입증할 방법(관리사무소측과 담당형사가 스스로 귀하의 뜻이 아니고 자신들이 권유하여 해지된 사안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이 없다면 책임은 고스란히 귀하가 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때는 귀하의 특수성입니다 . 님은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왔고 남한 사회를 잘 모르는 처지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그리고 정부도 정착가능한 기간까지는 님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귀하가 고의가 아니고 남한 실정을 몰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이 일로 인하여 현재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다고 알리고 먼저 담당자(통일부 정착지원과)에게 진정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차례데로 위선으로 진정의 강도를 높여 나가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볼때는 상대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이 아니고 남한 실정의 무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귀하의 편의에 의한 고의성이 아니고 순수하게 몰라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위 절차데로 지혜롭게 실마리를 풀어나간다면 담당자 선에서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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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공무원 2005-10-29 01:11:11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는 모르겠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히 돌려받으실수 있을꺼 같네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은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님이 탈북자이고 부동산계약등에 관하여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실수를 하신듯한데 아마도 소송을 제기하면 님이 실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수 있을껍니다.
    탈북한지 얼마 안되어서 한국의 법을 잘모를때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 내지는 무효 둘중 하나일겁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없는 상황에서의 법률행위는 무효거든요. 탈북 직후라면 이경우에 해당할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소송제기는 최후에 방법이 없을때 하세요. 시간도 좀 걸리고 소송비용도 좀 드니까요.. 탈북자를 돕는 시민단체에 상의하신후 결정하는게 좋겠네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든 아님 최후의보루로서 소송을 제기하시든..저의 생각으론 아마도 잘 해결될듯 합니다.
    법률상담소에 상담해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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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공무원 2005-10-29 01:19:13
    위에 글들을 쭈욱 읽어봤는데.. 아마도 잘 해결될것입니다.
    위에 참참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무난할듯 하네요.
    정말 만약에 잘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세요 아마도 100% 님이 승소하시겠네요.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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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회 회장님 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