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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배우자와도 이혼할 수 있다' 개정법안 제출
이혼 10 384 2005-12-06 16:18:52
'북의 배우자와도 이혼할 수 있다' 개정법안 제출

[노컷뉴스 2004-11-16 09:00]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없는 처지 때문에 남한에서 새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많다. 이들의 이혼을 가능하게 할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탈북자 박모씨(40살)는 별거 중이던 남편을 북한에 남겨 두고 지난해 딸(17)과 함께 입국했다.

정확한 가족관계를 주문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박씨는 남편의 존재를 보고했고 그 남편의 이름은 박씨의 새로운 호적에 그대로 기입됐다.

법적으로 남편과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박씨는 남한에 정착한 뒤 아직 새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북한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 "북한에 있는 남편과는 9년 전에 별거에 들어갔고 탈북하기 전부터 남편은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며 "남한에서 새 출발 하고 싶지만 호적 문제가 계속 걸려 결국 이혼 소송을 낸 것이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박씨처럼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탈북자는 9월 현재 모두 90명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판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것인지와 북한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 관할권이 남한에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자민련 김학원 의원 주도로 국회의원 28명의 동의를 얻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남한에서 새 호적을 취적(就籍)한 탈북자는 통일부 장관의 서면을 첨부해 북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혼 소송을 낸 90명의 탈북자는 물론 아직 소송을 내지 못한 다른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은 배우자와의 이혼과정을 거친 뒤 새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이혼한 뒤에 북한 배우자가 입국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 이번 개정안이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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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이슬 2005-12-06 16:39:35
    이혼님이 올려주신 이글은 오래전부터 논의 되고 있는것은 모두 아는 사실인데 문제는 그냥 논의만 있고 결실이 없다는것이죠
    이제나 저제나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탈북자들과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남한사람들이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좋은결과가 없으니 안타까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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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2005-12-06 16:43:49
    이슬 님 투쟁하여야 이루어진다는걸 잘아시지요?
    조용히있으면 안해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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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이슬 2005-12-06 16:45:48
    당연하죠 당연그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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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2005-12-07 10:59:22
    이제야 시집갈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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