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배우자와도 이혼할 수 있다' 개정법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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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배우자와도 이혼할 수 있다' 개정법안 제출 [노컷뉴스 2004-11-16 09:00]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없는 처지 때문에 남한에서 새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많다. 이들의 이혼을 가능하게 할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탈북자 박모씨(40살)는 별거 중이던 남편을 북한에 남겨 두고 지난해 딸(17)과 함께 입국했다. 정확한 가족관계를 주문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박씨는 남편의 존재를 보고했고 그 남편의 이름은 박씨의 새로운 호적에 그대로 기입됐다. 법적으로 남편과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박씨는 남한에 정착한 뒤 아직 새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북한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 "북한에 있는 남편과는 9년 전에 별거에 들어갔고 탈북하기 전부터 남편은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며 "남한에서 새 출발 하고 싶지만 호적 문제가 계속 걸려 결국 이혼 소송을 낸 것이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박씨처럼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탈북자는 9월 현재 모두 90명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판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것인지와 북한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 관할권이 남한에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자민련 김학원 의원 주도로 국회의원 28명의 동의를 얻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남한에서 새 호적을 취적(就籍)한 탈북자는 통일부 장관의 서면을 첨부해 북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혼 소송을 낸 90명의 탈북자는 물론 아직 소송을 내지 못한 다른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은 배우자와의 이혼과정을 거친 뒤 새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이혼한 뒤에 북한 배우자가 입국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 이번 개정안이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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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나 저제나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탈북자들과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남한사람들이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좋은결과가 없으니 안타까운거죠
조용히있으면 안해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