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자 입국전 범죄에 수사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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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자 입국전 범죄에 수사지시 [경향신문 2006-03-13 22:57] 광고 탈북자가 남한에 오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논리를 연장하면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론상’으로는 남한에서 수사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13일 이모씨(32·여)가 탈북 후 태국에서 폭력 사건으로 고모씨(45·여)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뒤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월 태국 방콕에서 일어난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탈북자 이모씨는 한인연합회 기숙사 식당에서 역시 탈북자인 고모씨와 그의 딸 오모씨(22) 등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씨가 고씨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입국해 7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고씨 가족 등도 지난해 여름 입국해 얼마후 한국인이 됐다. 이씨는 고씨 등이 입국한 사실을 알고 11월 경찰에 고씨 등을 폭력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의 일이라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근거로, “탈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한국 경찰이 다뤄야 한다”며 계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 결국 경찰은 2월 말부터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적을 옮기는 절차상의 과정일 뿐”이라며 “설령 북한에서 일어난 범죄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에 의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고은기자 freetree@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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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중국에서 탈북자들 살아가기 위해 정직하게사는사람들 한명도 없다 살기위해서 도적질 심지어 강도짖까지한다 그삼들 그런 나쁜짖하기전에 정부에서 도와저야하는거아닌가 그다음 죄를물어야지 이건 너무나 비론리이다 음...
님의 말은 너무 이기적인거 같고 일방적견해인거 같습니다.
한국법무부의 뜻은 탈북동포들 사이에도 일어날수 있는 범죄에 대한 방지이며 이런 법을 통해 탈북동포들의 이미지를 보호함으로서 탈북동포들의 안전에도 얼마간 도움을 주려는 뜻있는거 같슴다.
새터민들이 거의가 그렇다 하기엔 너무나 차이가 먼 얘기 같아요~
중국에 있을때 내 주위에 있던 탈북인들은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거의가 식당에서 돈 벌며 살았기에...
아무리 살기힘이들어도 본성이 그렇지않은사람은 범죄를 짓지않고 굶어서 죽었다. 한편그사회가 그렇게 만든데도 원인이 있지만 본심이 그렇지않으면 범죄를 짓지 못한다. 역시중국에서도 같은것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거짓말을 하는사람은 자신의 거짓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언제 들통날지 모를 거짓말을 하는것이다.
거짓말도 시간문제이며, 범죄자도 감출수없는 일이다.
그러니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사람을 자꾸때리는것이다.
그러니 북한에서건 남한에서건 관계하지 말고 적용을 해야 합당해 보일것 같다는 내생각이다. 참고로 보세요. 흥분은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