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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사망시 장례절차에 관해
재롱선생 0 459 2006-05-06 14:18:02
현재 병원에서 말기 암투병중인 탈북 여성이 사실혼 관계(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재산 일체를 넘겨줄 경우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적법하다면 어떤 서류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 탈북 여성이 사망시 장례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건지요?

관할기관에 먼저 알려야 되는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임의로 장례를 치뤄도 되는지

도움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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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촌 2006-05-06 15:52:37
    먼저...탈북출신 망명자(이후 탈북자)는 국내에 온 이후 대한민국국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부터는 탈북자가 아닌 한국국민입니다.
    사망시 장례절차는 당연 국내법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비록 혼인신고가 되어잇지는 않아도 사실혼 관계라면
    유산상속도 법원에서는 인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탈북자 하지 마시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생각하시면
    간단해집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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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사람 2006-05-06 20:06:14
    석촌님이 조금 잘못알고 계신것이 있는데 사실혼은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이란 의사표시와 무관한 법률효과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은 인정되지 않지만 증여라던지 다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산일체를 넘겨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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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롱선생 2006-05-06 23:02:14
    석촌님이 의미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군요
    북한이탈주민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부분 이외에 대한민국이란 사회에서
    생활해 나가는 여러 부분에 있어선 아직 일반의 대한민국 국민과는
    조금 다른 혜택이나 법적용 등이 이뤄지는 것 같네요.

    재산 문제만 해도 미리 정리를 하지 않게되면 본인 사망시 일체의 재산이
    통일부로 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사자가 지금 말기암으로 투병중인지라
    본인 사망시 여러가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자
    질문을 올린 것 뿐입니다.
    ---------------------------------------------------------------
    부산사람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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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수대 2006-05-07 01:02:21
    한국까지와서 중병에 걸려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변호사선임까지 무료로 봉사해주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가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02-53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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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h 2006-05-07 01:37:28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에 포괄유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언으로 누구누구에게 자기재산 일체를 넘긴다는 것인데 이런 유언의 경우 민법은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법률조문검색을 하시면 후반부 상속편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절차가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조문만 읽어도 쉽게 알수 있으니 출력해서 한번 읽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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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ㅁㅁ 2006-05-09 16:03:11
    북한이탈주민 특별신분으로 인한 실혼증명서 라는 서류를 법무법인에 가서 공증하여서 관할 거주지 경찰관한테,,집에. 관리 사무소 에 법무법원에 한통씩 두고,,사실혼인관계라는 것만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재산상속은 물론, 사고시 손해배상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북한에 있는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소송을 할수없기에 이혼을 못한 조건에서 결혼등기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해당 됩니다, 그렇게 3년만 살면 결혼등기를 해 준다고 합니다.
    실지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햇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실경우에는 공소송달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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