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년 전까지의 규정은 학원에 다니면, 생계비 + 학원 수당 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수당이 너무 많으면,(20~30) 생계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받던 생계비보다는 당연히 많죠. 그리고 모든 학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이 규정된 학원에만 해당이 됩니다. 극가에서 지원규정이 되지 않은 학원비용은 자기 개인돈을 내야 합니다.
학원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세요;; 저도 학교 졸업하고 1년간 국비교육(월30만원씩 받으면서)으로 학원다닐 때 저녁시간 아르바이트 + 주말 노가다 해서 학원비 30 + 저녁아르바이트 80 + 주말노가다 40 ... 달달이 공부하면서 달달이 120 ~ 150 받으면서 지냈는데..
그런데, 학원 수당이 너무 많으면,(20~30) 생계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받던 생계비보다는 당연히 많죠. 그리고 모든 학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이 규정된 학원에만 해당이 됩니다. 극가에서 지원규정이 되지 않은 학원비용은 자기 개인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지금은 또 규정이 달라졌는 지 모르겠군요... 워낙 규정이 잘 바뀌더군요.
생계비가 일정기간 동안만 지원되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복지부홈에 가셔서 장관과의 대화에 애로사항을 건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