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가족을 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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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국군포로 보상법을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군포로가족모임에서는 국군포로2세들로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국군포로 2세에게 정부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보상을 최고 5천만원까지 줍니다. 아버지가 6.25전쟁에서 북한에 포로가 되셨던 분들이 자녀들은 이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면 016-300-8040 아니면 010-3428-6979로 연락주시면 알려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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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람들이나 우리나 고생은 똑 같지않느냐
그런거하면 제발 조용히 해라
괜히 없는넘 서럽게 만들지말고!!!
돈달라는 소리 아닌데 그런돈 받으면 당신들이나 조용히 받아 생활에 보태고 우리한테는 제발 말하지마라
일반 국민 보다는 대우 받아야죠.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에 묻어드리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