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대가 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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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보통 구속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려면 이 사회에 있는 수많은 구속으로 부 터 해방되게 노력해야하는 것이죠. 지난 시대의 구속은 신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족과 평면 과 노예로 구분된 삶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극복할 수 없는 것 이었죠. 상업이 발달하고 돈을 특정계급이 가지면서 이 특정계급 은 자신의 신분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 신분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오늘날 시민혁명이라고 평가하는 부르주아지 중심의 사회변화였고 그 신분으로의 구속해방 노력은 보통선거운동으로 평민까지 미쳐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1기는 신분으로부터의 구속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뤄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것은 바로 재산 소유정도에 따른 차별부터의 해방입니다. 과거의 신분처럼 부모의 재산정도에 따라 자신의 삶이 결정되는 것을 타파 해야하는 것이죠. 부모의 재산정도에 따라 자신의 삶이 결정되고 자신의 미래가 결 정된다면 재산의 차이는 현대판 신분이라고 할 것이고, 오늘날 같 이 안정화 사회로 나아간다면 더욱 더 견고하게 신분과 같이 작용 할 것입니다. 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할 일, 그래서 후세에게 물려져 야할 일이 재산구속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 는 자식에게는 기회의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입 니다. 능력에 따른 차별은 억울하진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천차 만별이니까요. 하지만 태어날 때 부터 부모의 재산에 의해서 그 출 발선이 다르다면 정말로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개인 적으로는 결과 균등은 아니지만 기회는 균등한 데 지켜지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그대로 두면 현대판 신분사회로 나아가게 될테니까요. 과거의 시민혁명이 신분이란 구속으로 부터의 해방이었다면 현재 의 시민혁명은 재산이란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일 것입니다. 구체적 으로는 턱없이 낮은 세율의 상속세와 증여세 개혁이 될 것입니다. 사유재산제도에서 상속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 습니다. 개인소유를 보장하는 사유재산제 그리고 그것의 법적형태 인 소유권, 소유권은 존속기간이 없기 때문에 법률용어로는 소유권 의 항구성이란 특징 때문에 상속제도는 정당화된다고 주장할 수 있 습니다. 자기 재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부모마음이면 당연한 거 아 니냐?까지 덧붙일 수 있겠죠. 하지만 권리라는 것은 법에 의하여 두둔되고 보호되는 자의 지위이 고,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을 권리능력이라고 하고 이것은 사 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면 당연히 자 신이 가진 권리는 소멸해야하는 것이죠. 재산권의 주인이 죽으면 그 주인을 빨리 선택하게 하는 것이 사유재산 제도에 적합하고, 권리중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항구성 때문에 없어지 지 않고 주인만 바꾼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발생한 권리가 소멸하지 않 는다는 말이며 상속의 대상이 특정집단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현행법 은 일정 촌수범위의 혈족집단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소수 부의 편중을 정당화하여 기회균등을 허물어버리는 금칠일 뿐입니다. 설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법감정상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회균등이란 자유의 기본적 요소를 보호하기 위해선 그리고 공익의 요구에선 최소한으로 제한해야하는 것이죠. 또한 실패가 두려워 투자하지 않는 기업의 보험재원과 패자부활전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 구조 개선을 위한 기금을 마련을 위해서도 이러한 상속 또는 증여세 의 세율을 올려서 그 재원으로 이 기금을 마련해야합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나라는 반드시 망했고, 현재 우리 나라는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 10억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 는 PB(PRIVATE BANKING)사업은 00년 03년 대비 계좌는 38.5%, 액수 는 38.4%가 증가했음에 반해 저소득층은 고용흡입력이 제조업의 경우 8.6명->4.9명로 서비스업의 경우 25.7명->18.2명으로 감소함으로써 일 자리가 줄어 자살과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내적 요인으로는 주주자본주의 정착으로 단기이익 과 이윤추구를 위한 안정경영 기업 외적으로는 투자의 손해를 기업과 기 업인에게 부담하는 국가의 제도변화 개인의 창업,소비에 대한 두려움과 안정위주의 사회분위기로 인한 매출감소로 혁신적 마인드필요성과 공격 적 투자경영 동기유발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미래에 대한 투자, 후손을 보는 투자라고도 합니다. 현재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보호를 위한 기금마련, 미래를 위해서는 기회균등 의 실질적 보장, 경제론적으로는 사회 안정망 구축재원마련과 양극화 해 소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제2기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대대적인 세율인상이 필요하고 각 정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것을 실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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