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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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한법이 아래 사례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경의남쪽이란 영화에서 북한쪽분이 남쪽 내려오셔서 북쪽 약혼자를 남겨두고 남한쪽분과 결혼 한 상태에서 다시 북쪽 약혼자분과 남한에서 재회한 후 물론 억측일 수 있기만 가정을 가지고 싶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남쪽,북쪽 배우자가 두분이 될 경우 여기 남한에서 어떻게 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질문하고도 좀 어리석다 싶지만 좋은 판례나 경험담이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저의 궁금증이기에 또 다른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남쪽에서 부디 행복한 생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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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남한배우자는 인정...북쪽 배우자는 아쉽지만 어떤 보호도 못받을거 같네요~~~ 순전히 제 추측.....
남한측에서 결혼을 하실 당시 북쪽에 배우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남쪽 배우자분께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북한의 전부인의 경우 이부분에서는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만 서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부인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가 되겠죠...
단순히 말해서 뭐 이해심 이런것...
그런데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면 법적으로는 남한 부인께 절대적으로 배우자로 남기때문에 북측의 부인은;;
글에 쓰신 것과 같은 경우가 실제로 있어서 북에서 온 예전의 약혼자와 결혼하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남한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결혼식을 하고 자식을 몇명씩 두었다 하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실혼 관계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북에서 먼저 약혼을 하였다 하여도 한국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한국서 한 혼인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서 약혼을 한것이지 혼인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혼의 문제로 다툼의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혼인순서의 선후와 중복혼의 다툼이 있을려면 북한서 먼저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서 혼인을 하지 않고 혼인을 약속한 약혼을 하였기에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나 이의가 있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서 혼인한 다음 북에서 온 옛약혼녀를 만나 다시 결혼을 할려면 현재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법은 이중혼을 (두여자와 결혼을 금지함)금지하고 있기에 혼인한 사람이 다른사람과 혼인을 하여도 혼인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려면 꼭 혼자이여야 합니다.
설령 북한서 혼인을 하고 한국서 다시 혼인하였다 하여도 한국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한 배우자와만 혼인관계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