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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0년 이상 된 탈북여성 정착지원 못받아
Korea, Republic o 관리자 1761 2008-03-15 17:26:28
미래한국 2008-03-12 오후 8:51:00

[탈북민 인터뷰]중국 특수성 외면한 정착지원법 하루빨리 개정돼야

1995년 탈북해 중국에서 갖은 시련의 세월을 겪은 후 2006년 겨우 한국에 입국하였지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김모 씨(42)와 전화 인터뷰를 하였다.

-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생계비 월 30만 원 이외 아무 것도 없다. 집이 없어 아는 사람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 다른 탈북민들은 주택, 정착지원금 등이 있지만 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 현재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몸이 아프다. 중국에 있을 때 위경련이 있어서 쓰러진 적이 있다. 한국은 의료비가 비싸 함부로 치료도 못받고 있다. 또 중국에 8살 난 딸이 있는데 호적이 없어서 학교에도 못나가고 있다. 스트레스가 많다. 눈물이 계속 나오고 우울증이 생길 것만 같다.

- 중국에서는 어떻게 생활했나
처음 3년은 조선족 병간호, 식당일을 했고 나와서 얼마 있다가 다른 조선족과 결혼을 했다. 호적도 없이 심양에서 살았는데 공안들이 조사를 나올 때마다 숨어 다니고 잡히면 북송 당할까봐 불안해 한국으로 왔다. 남편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왔다.

- 누구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나
중국에 있는 한국인 회사의 식당에서 일할 때 알게 된 탈북여성이 먼저 한국에 온 후 전화가 왔다. 전화로 탈출길을 가르쳐줘 그 길을 따라 평소 알고 있는 할머니와 같이 몽골 국경을 넘었다.

- 한국에 입국해 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았나
처음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나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 황당했고 같이 조사받던 탈북민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다른 탈북민들은 길어야 2~3개월 조사받고 하나원으로 가는데 나는 6개월 동안 조사기관에 있어야만 했다. 너무 힘들어 병이 악화된 것 같다. 하나원에도 못 가보고 사회로 나왔다.

- 중국에서 생활할 때 같은 처지에 있는 탈북민을 많이 보았는가
돈이 없고 길이 없어 장기간 고통스럽게 마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김 씨는 인터뷰 내내 눈물을 흘렸다.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에서는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는 보호대상자로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탈북민을 체포하여 북송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법은 비현실적이며 고통 속에서 겨우 살아온 탈북민들을 또 한번 외면하는 비인도적인 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중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획일적 잣대로 준비가 안 된 탈북민을 한국사회에 내보내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1995년 이후 탈북이 많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 김 씨와 같은 처지의 탈북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 정부조사에서 탈북민의 탈북시기를 실제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거의 탈북민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에서 거주 10년 이상을 하였더라도 정착지원법을 미리 알고 있는 탈북민은 거짓진술로 이 법을 충분히 피해갈 수도 있다. 정직하게 진술하는 탈북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탈북민의 정착을 합법적으로 허락하느냐의 문제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정착지원법 제9조 4항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이경한 기자 lkhan1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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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에나 2008-03-15 20:23:11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개선되길 빌겠습니다.. 탈북단체들이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공통되게 뜻을 모아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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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중 2008-03-15 23:20:24
    10년이 넘었더라도 탈북자 본인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법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하는데 찬성합니다......
    정부의 걱정은 잘 생활 하다가 돈받을려고 오는것을 걱정하는모양인데...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데도 저런 법을 고치지 않는다는것은... 탈북자 를 두번 죽이는 길입니다... 하루빨리 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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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 2008-03-16 08:45:05
    같은 탈북자인데도 대우를 받지못하고 잇다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언제면 법이 개선되겟는지??...다른지원은 업더라도 그들에게 집이라도
    주엇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탈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돌려주엇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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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죽화 2008-03-16 10:27:59
    같은 사람으로써 같은 대우를 해주지않는것은 참으로 불합당하다,
    중국에서10녕이 뭐길래?..
    살아도 죽은목숨이거늘,,
    사람대우도 못받으면서 어둠고 험한곳에서 10년을 숨어살자니 몸과맘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는가?..
    이들은 뭐 오기싫어서 10년을 살았겠는가?..
    정부는 탈북자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꼭같은 대우를 베풀어야한다,
    그렇치않아도 힘든세상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는데 10년이 뭐길래 더아픈 가슴앓이를 줘야하는가?..
    관심속에서 이왕 우리들에게 배료가있고 지원금이있는한 이들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라도 마련해주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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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쎄미사랑 2008-03-16 13:08:47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10년동안 중국에서 살았다고 중국인이 되는건 아니죠...이법은 탈북민들을 외면하는 정부의 바르지 못한 처신이라고 밖에는 더 다른 표현이 없을거 같아요 하루빨리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여야 합니다 정말 하루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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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17 12:05:51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는 보호대상자로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할 수도 있다"와 같은 뜻이다.
    따라서 굳이 법령 개정이 없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혹시 중국내 조교들의 유입을 우려한다면 20년 정도로 법령을 고치던지 하면 된다.

    이런 것은 주민번호 문제처럼 동지회 등 단체가 적극 건의하면 충분히 현행 법령 내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주민번호는 법령까지 고쳐가면서도 하는데 이것은 더 쉬운 일이라 본다.

    혹시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쉽지만은 않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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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살 동행 2008-03-17 15:18:15
    죽어서10년. 살아서10년.
    죽어서 10년살앗고살아서 10년을 살고잇습니다
    무슨말인지 이해 하겟습니까.북한에서 탈북생활10년동안 중국에서죽은사람처럼 살앗다는애깁입니다,그리고 자유의땅에서 0년을 살앗다는애기입니다,
    많은 북향민들이 자유를 찾아.남한했지만.자유의땅에오기만 하면 모든게.
    다 해결되는줄알고 죽음을 불사하고탈출울 시도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없습니다.한국땅에서 .때어나 조국을 버리
    고 난민생활을 하면서 죽음과도박을 하며 자유의땅으로 온다는애기는.간간히.언론이나 방송에서본적은잇지만 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생각할수도없는일이고 한편의 영화나드라마 같은 애기들입니다.
    제가 우연히 탈북자 동지회를알게되면서 많은 북향민여러분들의관심을 갖게된것은 ,지난해10월부터입니다.특히 북향민 여러분들의 수기를읽어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은.아.이런 사람들도 있구나,조국 잘못만나 이런 .
    힘들게 사는사람들이 있다는걸 새삼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
    중국땅에서 10년을 살았기때문에. 보호대상에서빠졋다는말을듣고.참으로,
    억울하고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그러나 여러분들이 한가지 알아두실게있습니다,민주주의법은 악법이많습니다.법관들도.이해하고 납득하기어려운 법들이 참많습니다.법은 만이한테 평등해야댄다,현실은 그렇질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정치인들이법을 만들때 국민을위한법이 아니고.정치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기때문입니다.그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볼수밖에없습니다.만약에지금 억울한 글을 올리신분이 북한에서 황장엽같은 인사분이,..망명을한국으로햇다면 그법은 적용이안댈겁니다.
    정치적으로나 세계의이목,여러가지 정치적 이용때문에.더많은 혜택을 받을겁니다.억울한일이지요,어린애가 길을잃어헤매고있다면.그아이를 보호해준는건 당연한일입니다. 어린애를 보호하고있는중에 부모가 나타나서 경찰에 신고를합니다.그러고 애기부모는 이사람이 우리애기 유괴하여 데리고있다는말한마디면 그사람은 유괴범으로 구속됩니다.억울한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한국사람들은 어떤사람이 억울한일을 당해도 나서질않습니다.
    자치잘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기때문이지요.이게 한국의현실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정부에 많은 건의를합니다 법사위에서 잘못된건고치고잇
    고,나라가발전하면서 잘못된법도 고치고 국민들이 잘사는세상을 만들고있습니다.방금말씀햇듯이. 북향민 여러분들이 더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않으실라면 북향민,법령을 꼼꼼히 따진다음에 정부에 건의를하여.억울한.사연을 올리십시오, 그게 억울하다는말만 할게아니고 행동으로 나서야 댄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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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바라기 2008-03-17 19:29:31
    위에 끙님이 잘아시네요...법률이 "~~~결정하지 아니할수있다" 이렇게 끝나고있죠..이건 임의규정입니다...결정해도 되고(이러면 다른탈북자분들처럼 지급이되겠죠)결정 안해도 되고 양자 모두 가능하다는 법률입니다

    법은 입법부(국회)에서 만들어 집행부(행정부..보통 정부라하죠 소관부서가 통일부일테고)가 집행합니다...국회에서 법을 만들때 반드시 정부가 집행하면 안되는경우에는 "할수없다" 이런식으로 법률에서 못을 박아버립니다..강행규정이라고 하고요..그런데 정부가 상황봐가면 하던가 아님 말던가 결정할 여지를 즉 정부의 결정권을 법률로서 둘때에는 위규정처럼 "할수있다"이런 임의규정을로 만들어놓습니다..

    법개정 이런거 필요없이..그냥 정부가 지급해주면 됩니다...
    저런법률이 왜나왔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만족시켜야 하니 존재의 필요성은 있을테고요.
    저 법률이 있는 상태에서도 지급가능하니..굳이 개정할이유는 없습니다
    단 끙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하겠죠...

    탈북자분들의 지속적인 항의에 의해서 주민번호변경이 가능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것으로 압니다...
    이번같은 일도 탈북자분들이 목소리를 높이셔야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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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킬러 2008-03-17 20:33:36
    중국에서 10년을 있었다고 정착금지불이 안된다는건 넘 억울함다 법을 고치면 좋겧슴다 중국생활 10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가 넘 하는것같슴다 저도 9년세월 중국서 더돌이로 살았는데 힘들었던얘긴 말로 표현키 어렵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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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마 2008-03-18 02:30:42
    근본적으로는 탈북민을 불법체류자로 규정한 중국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요.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법이 인도주의적 추세로 변화해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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