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기소 탈북자 무죄 선고 “탈북돕기 방북 국보법 위반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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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8-7-23 탈북 이후 국내에 정착한 사람이 정보 수집이나 다른 사람의 탈북을 돕기 위해 북한에 드나든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북한군에 복무했던 A씨는 지난 2002년 탈북해 한국에 귀순했으나 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걱정과 탈북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불만을 느끼는 등 남쪽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미국 망명을 고민했다. 미국정부로부터 활용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대북관련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는 북한에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동료를 통해 정보를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04년 7월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을 지니고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 북한 지역에 들어갔고, 옛 동료를 만나 북한군 관련 정보 수집을 부탁한 뒤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 같은 해 8월 자료가 준비됐다는 소식을 듣고 재차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이를 직접 받아오기도 했다.A씨는 지난해 4월에는 다른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기 위해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 왔고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함상훈)는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에 가고 북한 인사와 접촉한 행위 자체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북한군 동료에게 부탁해 국제특급우편으로 필로폰 49g을 국내에 반입하고, 특송화물 방식으로 권총 1정과 실탄 42발을 들여와 가지고 있었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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