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속 강화로 탈북자 2년째 급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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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2007년 한해 약 500 명 망명신청, 지난해는 30건"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과 국경지역의 경계가 강화되면서 탈출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줄었다고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2004년 쯤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한때 완화했으나 2009년부터 국가 보안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의 영향으로 다시 국경경제와 탈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탈출하는 북한 국적자의 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일례로 "몽골은 2007년까지만 해도 한해 약 500 명의 탈북자가 망명을 신청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약 3천 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여 제 3국으로의 망명을 허용하는 등 탈북자에 관대한 정책을 펼쳐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8년 탈북자가 몽골에서 망명을 신청한 경우가 약 150 명으로 줄어들더니 2009년에 와서는 상반기까지 오직 30명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 같은 상황은 동남 아시아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동남 아시아의 한 국가의 경우 2008년 한해 동안 2천 명에 이르는 탈북자를 수용했지만, 지난해에는 수백 명에 탈북자를 수용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최근 들어 주민들의 도강을 차단하기 위해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해 그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처럼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지난해 북한과 국경를 접한 이웃 나라에서 (즉 중국) 탈북자 처우와 관련해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웃 나라는 2009년부터 자국적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북한 여성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 신분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의 전체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은 최근 헌법에 인권 내용을 포함하고 형법을 긍정적으로 보완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수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문타폰 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그가 오는 6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직의 임기를 마치기 전 유엔에 제출하는 마지막 보고서로 오는 18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할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안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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