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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자회
동지회 1185 2004-11-15 19:25:09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필요에 따라 당 대표자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정책과 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 대표자회는 중앙위원회의 제의에 의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 대표자회 대표자의 선거절차와 대표자 선출비율은 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당대회가 당 중앙지도기관을 개선하고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대하여 이 당 대표자회는 개별적인 위원, 후보위원, 준후보위원들의 해임·보선의 권한이 있을뿐 여기에서 토의결정된 정책문제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만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1차 대표자회 : 1958년 3월 3일∼6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의제로는 인민경제 5개년계획에 대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대하여 당 조직문제 등으로 되어 있다. 의제 자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회의는 당의 통일과 단결, 그리고 당의 조직문제를 들고 나와 대표자회 소집을 합리화시켰으나 그 저의는 1956년 8월 전원회의석상에서 들고 일어난 반김일성세력의 숙청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회의 결과 김일성은 하부의 지지자들을 발탁하고 연안파, 소련파 등의 일부 반대세력을 축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차기 전원회의에서 승리를 확보하였으며 전당의 의사를 대표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소련이나 중국의 간섭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마련하였다.

2차 대표자회 : 1966년 10월 5일∼12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개최된 노동당 제2차 대표자회의 의제는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당면과업, 월남문제에 대한 대표자 회의 성명채택, 조직문제 등을 내세웠다. 이 회의에서도 지도기관 개편과 수명의 중앙위원을 축출하고 새로이 수명을 발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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