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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배
운영자 1447 2004-11-14 03:26:48
협동농장에서 연간의 생산 및 재정활동을 결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분배몫을 정하는 일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농업의 협동적 경리(경영)에서 개인 소비몫의 분배과정을 동반하는 연간사업의 결산』으로 설명한다.
즉 공장이나 기업소는 결산과 분배를 따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협동농장의 경우는 농업생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결산과 분배를 동시에 실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산분배라 한다는 것이다.
협동농장의 연말 결산분배는 통상 추수와 탈곡이 끝나게 되는 11월 이후에 실시되며 결산내용은 농산물의 국가고시가격(국정수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협동농장 연간 총생산액, 연간 지출된 생산비의 항목별명세, 협동농장원들이 연간 가득한 노력일 총수 및 분배량명세 등이 포함된다.
이때 작성된 결산서는 형식적으로 농장원총회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결산심의회에서 하달한 비용산정원칙 및 항목별 비용규모 결정원칙에 의한 것이다.
결산서의 내용에서 분배몫이 결정되기 이전에 공제되는 항목과 비중을 보면 생산비는 총생산액의 28.7%~32%로서 종자대 23%, 사료대 0.7%~1%, 비료대 2~4%, 농기계작업료 7%, 관개사용료(수리비) 7%, 농기구구입비 10% 등으로 되어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분배몫은 협동농장의 현물 및 현금 총수입 중에서 국가납부와 생산적 지출(생산비)을 먼저 공제한 다음 협동농장 자체의 공동축적기금과 각자 일년간 작업에 참여한 「노력일」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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