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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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 북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가 채택하고 주석과 중앙인민위 명의로 공포하는 「법문건」을 말한다. 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기 이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발표됐었다. 일반적인 국가들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상의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결국 중앙인민위는 정령의 발표를 통해 헌법과 법률의 진행을 보조하는 입법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 또한 중앙인민위는 기구 자체가 가진 각종 권한을 정령이라는 수단을 통해 공식화한다. 중앙인민위는 정무원의 부 설치 및 폐기, 대사와 공사 등 외교관의 임명 및 소환,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 및 해임, 훈장, 메달, 칭호 등 각종 상훈의 수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중앙인민위는 이와 관련된 각종 권한의 집행을 정령을 통해 공표한다. 98년 9월 헌법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는 없어지고, 신설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으로로 대부분의 권한이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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