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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동지회 1486 2004-11-15 18:51:12
북한은 국제법을 「국가들간의 투쟁과 협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규제하며 개별적 국가 혹은 여러나라들의 강제에 의하여 그 준수가 보장되는 행위준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법의 내용에는 국가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약, 협정들과 이밖에 오랜 국제생활과정에서 국제적 관례된 관습법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북한은 국제법의 당사자는 자주적인 독립국가와 그의 창건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족의 유일한 대표기관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법은 국가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공법과 국가들 사이의 개인들의 문제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사법으로 나뉜다.
또한 국제법은 자주적인 국가들간의 정상적인 관계 그리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할데 대한 사명으로부터 자주권의 존중, 내정불간섭, 영토완정(제국주의로부터 국토회복), 평등, 호혜, 침략전쟁의 금지 등을 중요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 나라들간에는 국제법의 원칙들이 위반될 사회경제적 근원은 없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 국가 상호간에는 진실로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국제법을 통하여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을 폭로분쇄하고 그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며 사회주의국가를 비롯한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관계를 부단히 도모하고 그들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함으로써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서 세계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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