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자녀 성 문제]<==네이버 지식인에서 퍼옴.
미혼모의 자식은 엄마의 호적에 오를 때는 엄마에 성과 본을, 친아빠의 호적에 오를 때는 친아빠에 성과 본을 씁니다.
미혼모가 자신의 호적에 있는 아이를 대리고 재혼할 경우 아이는 원래 성을 계속 쓰며 계부의 성으로 바꿀 수 없고 계부의 호적에 혼외자로 입적됩니다.
엄마인 미혼모가 혼인을 하였으니 호적을 계부의 호적으로 옮길수는 있어도 성까지 계부의 성으로 바꿀수는 없습니다(친생부가 이미 없는 상태에서 계부가 친자인지청구를 하게돼 자신의 성을 따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 하던데, 요즘은 유전자 감식이라는것이 있어서 복잡 하겠죠).
만약 나중에 친부가 나타나 인지청구를 하면 자식의 성과 본은 친부의 것으로 바뀌고 친부의 호적에 오릅니다.
자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는 친생부에게만 있을 뿐 계부는 친생부가 아니므로 성 변경 권한이 없습니다.
아래는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호적 등재로 참고 하십시오.
** 엄마랑 아빠(친생부)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아기는 혼외자로 미혼모,미혼부의 아기입니다.
아기를 호적에 올리는 방법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아빠의 결혼과 상관없이 미혼모인 엄마의 호적에 올립니다.
성은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단: 아빠는 '미상(알수없슴)'으로 써야 합니다.
아빠 누구누구라고 쓰면 엄마호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세번째.
아기 아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일때.
아기는 아빠의 호적에 오를 수 있고 아빠의 성과 본을 씁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빠와 아빠와 결혼한 여자가 됩니다.
또는 혼외자녀로 올리고'생모'***으로 기록합니다.
네번째.
첫번째 경우처럼 미혼모의 호적에 오르고 엄마의 성과 본을 쓰는 중이더라도
아빠가 후에 '인지(이 아기가 나의 아기라는것을 알았다는 뜻)'를 주장하게되면
엄마 호적에서 아빠 호적으로 옮기고 성은 엄마 성과 본에서 아빠 성과 본으로 바꿉니다.
편법으로 호적 빌리기.
할아버지,삼촌,이모부등 친인척의 호적에 올립니다.
호적을 빌려주신 친인척이 법적 부모가 되며 그분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이때도 아빠가 아이를 인지하면 아빠 호적으로 올릴수있고 아빠의 성과 본으로 바뀝니다.
현행법상 아버지 어머니의 성을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성은 호주의 성과 본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는 부(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가 호적법 중에서 가장 상위개념이며
그런 이유로 호적을 옮기는 양자입적시에도 생부의 성을 계부(새호주)의 성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엄마의 호적에 오를 때는 첫번째 경우처럼 엄마성을 써야합니다.
엄마의 호적에 오르면서 아빠의 성을 쓸 수는 없습니다.
내용출처 : 호적법 참고
루루님 항상 물어보는 식으로 게시판에 주의를 끄시는데 한가지이야기할가요? ㅎㅎㅎㅎ 님 인터넷검색에 혼인과 성에 대해 쳐보면 단번에 안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남의 자식에게 남의 성을 달아주게 되있는것이 어디잇나여?
님이 말하자는 기본사유는 이미 국회에서 결정된사안입니다
ㅎㅎㅎ 웃기지마시고요 당신누구인지..
최근 비슷한 문제로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는 별로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문제로 요즘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있는것 같은데 조만간 합리적인 법안이 나올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하는 곳입니다.(정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02-532-0132 <a href=http://www.klac.or.kr target=_blank>http://www.klac.or.kr</a>
아기아빠의 동의하에 그러시겠다는 말씀인가여?
미혼모의 자식은 엄마의 호적에 오를 때는 엄마에 성과 본을, 친아빠의 호적에 오를 때는 친아빠에 성과 본을 씁니다.
미혼모가 자신의 호적에 있는 아이를 대리고 재혼할 경우 아이는 원래 성을 계속 쓰며 계부의 성으로 바꿀 수 없고 계부의 호적에 혼외자로 입적됩니다.
엄마인 미혼모가 혼인을 하였으니 호적을 계부의 호적으로 옮길수는 있어도 성까지 계부의 성으로 바꿀수는 없습니다(친생부가 이미 없는 상태에서 계부가 친자인지청구를 하게돼 자신의 성을 따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 하던데, 요즘은 유전자 감식이라는것이 있어서 복잡 하겠죠).
만약 나중에 친부가 나타나 인지청구를 하면 자식의 성과 본은 친부의 것으로 바뀌고 친부의 호적에 오릅니다.
자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는 친생부에게만 있을 뿐 계부는 친생부가 아니므로 성 변경 권한이 없습니다.
아래는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호적 등재로 참고 하십시오.
** 엄마랑 아빠(친생부)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아기는 혼외자로 미혼모,미혼부의 아기입니다.
아기를 호적에 올리는 방법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아빠의 결혼과 상관없이 미혼모인 엄마의 호적에 올립니다.
성은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단: 아빠는 '미상(알수없슴)'으로 써야 합니다.
아빠 누구누구라고 쓰면 엄마호적에 오를 수 없습니다.
두번째.
미혼부인 아빠의 호적에 오르고 아빠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엄마는 '생모'***으로 기록합니다.
세번째.
아기 아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일때.
아기는 아빠의 호적에 오를 수 있고 아빠의 성과 본을 씁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빠와 아빠와 결혼한 여자가 됩니다.
또는 혼외자녀로 올리고'생모'***으로 기록합니다.
네번째.
첫번째 경우처럼 미혼모의 호적에 오르고 엄마의 성과 본을 쓰는 중이더라도
아빠가 후에 '인지(이 아기가 나의 아기라는것을 알았다는 뜻)'를 주장하게되면
엄마 호적에서 아빠 호적으로 옮기고 성은 엄마 성과 본에서 아빠 성과 본으로 바꿉니다.
편법으로 호적 빌리기.
할아버지,삼촌,이모부등 친인척의 호적에 올립니다.
호적을 빌려주신 친인척이 법적 부모가 되며 그분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이때도 아빠가 아이를 인지하면 아빠 호적으로 올릴수있고 아빠의 성과 본으로 바뀝니다.
현행법상 아버지 어머니의 성을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성은 호주의 성과 본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는 부(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가 호적법 중에서 가장 상위개념이며
그런 이유로 호적을 옮기는 양자입적시에도 생부의 성을 계부(새호주)의 성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엄마의 호적에 오를 때는 첫번째 경우처럼 엄마성을 써야합니다.
엄마의 호적에 오르면서 아빠의 성을 쓸 수는 없습니다.
내용출처 : 호적법 참고
님이 말하자는 기본사유는 이미 국회에서 결정된사안입니다
ㅎㅎㅎ 웃기지마시고요 당신누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