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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통과 정말로 잘했습니다.
사학법 7 446 2005-12-12 19:24:04
사학법통과 정말로 잘했습니다.

1. 사학에 눌려 있던 정의가 살아나고[깊은 의미 내포]
2. 사학부정이 없어지고
3. 재단의 농간이 없어지고
4. 사학선생님에게는 햇볕이 들겠군요
5. 사학에 부정이 없으면 이사회의에 이사 한 두명 들어 가는 것 두려울 것이 없지않나요
역으로 생각하면 부정이 있었으니 한 두명의 이사가 두렵다는 말이지요

노대통령 정말 잘했습니다.
노대통령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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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 현재까지의 노무현정권의 최대 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국보법)좀 그렇게 하면 좋셌는데 아무래도 김원기란 자 때문에 될 것 같지가 않을 것 같군요 -[12/10]-
저의소견으로 답;국보법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같군요 1~2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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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미: 내용은 잘 모르는데.. 5년전에 만들고 1년 반부터 논쟁이 있었던 것 정도만 아는데...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그동안 뭐 했길래(보완.수정..) 지금에 와서야 난장판을 만드냐는 것. 조폭들 출신인지는 몰라도... 늙은 박양의 말("의회사상 단 한번도 없었던 날치기")은 기가 막힌다. 아비 따라다니며 정치구경했다는 박양이 그렇게 인민들을 호도, 왜곡, 거짓 증언 할 수 있냐는 것이다. "날치기"통과라 하면 박정희 때 극치를 이뤘었다. 심지어는 별관으로 옮겨서까지 '땅땅땅' 두들겨 댔다. 모르면 그 당시 신문 몇 장만 봐라. "전격처리" "날치기통과" "들치기 통과"... 등의 말이 크게 기록돼 있다. 어느 나라에 살다 와서 그런 말(이번 '날치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함부로 지꺼리며 인민을 농락하냐? 얌통머리도 없잖아!! -[12/1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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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 그런데 왜, 한나라당 연놈들은 저 야단 법석인가요? -[12/11-01:19]-
저의소견으로 답; 한나라당은 사학출신 이사나 이사장들이 많이 있어서지요
그리고 부정하면 한나라당(일명 딴나라당,차떼기당)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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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해 2005-12-12 23:55:34
    원니미....미---친----놈
    여기가 사학비리고발쎈터냐?

    꼭하는 소리가 광끼든 무당같네....
    냉수쳐먹구 속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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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tt 2005-12-13 09:30:29
    사립학교 다닌 사람중에 재단비리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100%일겁니다. 두사부일체 그거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내친구들 애기들어도 똑같구요. 내친구중에 하나는 재단이사장 아들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탈세로 구속되어 감옥에 있습니다. 속직히 부모의 잘못을 시인하더군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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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야 2005-12-13 10:14:24
    사학법 통과는 잘된일아닌가요??
    사립학교 다녀본 사람은..사학재단내부에서 지들끼리 얼마나 돈놀이하고 있는지 대충은 다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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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한돈강 2005-12-13 13:07:18
    그런데 위헌이죠!
    왜냐구요?
    국민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 한거죠!
    내가 학교 주인이라면 전재산 털어 넣고 새운 학교를 전교조 교육이념으로 학교 운영 간섭 받느니
    학교 문닫고 팔아서 다른 사업하지 미쳤다고 욕먹으면서 알아주지도 않는 교육사업을 합니까?
    당신이라면 그러겠냐구요?
    왠지 점점 사회가 빨갱이화 되어간다는 느낌이...
    그리고 몇몇 사학의 비리를 전체사학의 문제인양 침소붕대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군요!!!
    우리 보다 훨 앞선 영국이나 미국 일본에도 없는 참 기가막혀 말이 안나오는 법이죠!!!
    어째 이정권의 노선이 참 심히 의심스럽소!!!
    내가 이런말 하면 당신들이 즐겨 쓰는말...
    "또 색깔 논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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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2005-12-13 15:33:52
    학교가 기업인가? <개방형 이사>, 도대체 사학에서 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알기나 하자? 이런겁니다. 의결권에 영향을 끼칠수도 없습니다. 사립학교 부정 많습니다. 몇몇 사학이 문제라면, 지금처럼 시끄럽지는 않았을것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마땅히 사학은 견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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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말 2005-12-13 20:12:48
    사학이 운영하는 학교재단중에서 중학교는 국가에서 75%, 고등학교는 60%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비로 내는 자금이 2%인 사학이 부지기수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학들이 학교운영에 자기 친척들을 이사로 앉혀놓고 많은 비리를 자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투명성은 공익성의 영역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번 사학법통과를 좌파빨갱이로 몰고 가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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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신화 2005-12-17 14:09:58
    헌법 제 37조 2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수 있다" 라고 나와 있다
    재산권? 국민의 교육권과 충돌한다 소수를 위한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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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신화 2005-12-17 14:17:24
    고요한 돈강 아저씨!
    알려면 똑바로 알고 떠드시오
    재산권이란 가장 하위의 권리랍니다
    생명권. 행복추구권등등.. 수없이 많은 인권중에 가장 하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재산권이 다수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학에 비리가 생긴다면 크게 보아 다수의 재산권침해가 아닐런지요...
    그리고 사학재단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헌재에 가더라도 이건 명명백백히 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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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한돈강 2005-12-19 14:41:25
    대박신화<= 재산권이 가장 하위법이라고? 그러면 당신재산 털어넣어 학교하나 세우시구랴? 당신재산권 침해 받는일 아니라고 남의 일처럼 그렇게 남의 재산권침해를 가볍게 함부로 말하다니...
    쯧쯔!!! 어째 당신도 다른사람 알기를 개같이 아는 김정일이랑 어찌 그리도 생각이 닮았소!!!
    말 한번 잘 했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수 있다"
    이게 헌법 전문이라고?
    그러면 사학법이 있으면 국가 안전이 위태롭소? 지금까지 위태로워서 나라가 잘 발전 해왔소?
    그러면 질서유지?
    사학에서 질서유지 하지 말라고 가르친답디까? 나참 고만 웃기쇼!
    그러면 공공복리?
    제발 좀 고만 웃기쇼! 사학의 비리는 극히 일부일 뿐이요!!!
    그걸 마치 사학 전체적인 비리인양 여론을 몰고 가는데 유치한짓 좀 그만 하쇼!!!
    그렇게 사학법이 맘에 들면 당신이 한번 전재산 털어넣고 한번 학교 하나 만들어 보시구랴!!!
    당신은 당신 재산에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참고 잘도 살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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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리빵빵 2005-12-26 11:17:50
    고요한돈강님
    어째 말이 막히시면 김정일 김일성하고 닮았다느니하면서 우리모두가 싫어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작태를 아직도 하십니까?
    고요한돈강님의 재산권에 대한 의견은 위의 논쟁을 한참 빗겨난 이야기입니다
    내 재산권이있다고해서 남의 재산권에 피해플 준다면 그리고 그것이 공공의 복리에 위협이 된다면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해서 제한할수 있다는것이 헌법이 의도한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학은 사학에 들어가는 경비의 2프로 정도이며
    나머지는 국가지원금과 학생들 등록금으로 유지됩니다
    즉 98프로가 국민의 세금과 국민들이 부담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2프로의 재산권이 중요하다면 98프로의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이번 사학법이 재단설립자에게 2프로만의 권리를 인정하나요?
    그보다 훨씬 엄청난 권리 주자나요
    단지 전보다 투명성을 위해서 외부 이사를 몇명 영입하는것뿐인데 재산권 침해라니요?
    과거 교육사업에 한다고 세금 감면받고 지역사회에서 마치 교육사업으로 본인 재산을 기부하는것처럼 혹은 공익사업에 재산을 헌납하는것처럼 온갖 혜택과 존경심 다 챙기셨으면 2프로의 재산권에 침해받는다고 이 난리를 피시면 정말 우리 사회가 서글퍼집니다
    위에 다른분들 말씀이
    하위법이라서 보장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건 돈강님이 잘못 받아들이신겁니다
    제가 보긴엔 제한의 가능에 대해 언급하신것 같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한의 사유가 헌법이 의미하는 공공의 복리와 재산권보장으로 인한 타인의 재산권에 보호라는 범주에 들어있어야하고
    그 제한의 범주도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위법이다 아니다가 논리의 주가 아닙니다
    헌법을 이야기하시려면 어떤부분이 그렇다는 근거를 제시하십시요
    헌법의 한 구절로 마치 다른 사람은 헌법을 유린하는 빨갱이로 몰지말구요
    우리 나라 사람들 빨갱이라면 극도로 흥분하고 배척하는 그런 점 이용해서
    반대하는 사람 가두고 죽이는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배격해야할
    김일성 김정일부자의 행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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