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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0 408 2006-06-01 06:01:48
2004년도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인데요....제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동안 동생과 어머님이 북한을 탈출하여...중국에서 숨어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 있는 부록커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기위해 여러곳 알아보았는데 ....어머님과 동생을 우리나라로 무사히 입국시키려면 부록커한테 막대한 돈을 주어야한대요...그리하여...어머님과 동생을 구출할목적으로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관을 졸업할때 가지고 나온 정착금 통장을 팔 생각을 하였습니다...이 통장은 5년동안 3달에 120만원씩 나누어서 나오는 통장인데 그때당시 3달에 한번씩 나오게될 정착금통장에는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목돈이 필요해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는데 ....당사자가 나타나서 사겠대요...그런데 그 가격이 700만원이래요...너무도 어처구니 없지만 어머님과 동생들을 위하여 싼 가격에 팔기로 했습니다...그리고 그중간에 그사람을 소개해준 사람한테다 소개비를 주어야 한다기에 3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렇게 되여 총 받은 돈은 600만원 좀 넘었습니다...제가 이 통장을 팔면서 사는 사람앞에서 각서를 썻는데 내용은 내가 이통장을 팔았다는 내용과 만약 이통장에서 불이익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한다고 쓰고 싸인 하였습니다..그런데 지금도 후회하는것이 그 각서에 얼마에 팔았다는 글은 안쓰고 그냥 팔았다고 쓴것입니다..그리고 저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각서에 같이 붙이고....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한통 떼어 달라기에 한통 떼어주었습니다...저희한테 있는집은 정부에서내준 영세민 아파트 (주공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저의 통장을 산 사람이 너무나 부당이익을 챙기는것 같고 ..또.그때당시 어머님과 동생을 구출하기위해 중국에 있는 부록커에게 통장을 판돈이고 뭐고 전부 주었지만 결국은 어머님하고 동생은 북한으로 다시 잡혀가고 부록커는 소식조차없습니다...그리하여 현재 남은것이라고 하나도 없어요...지금에 와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당장이라도 ...은행가서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시키고 다시 정착금이 나 한테로 나오게 하고싶은데 ...각서도 쓰고 해가지고....그런데 ...나의 통장을 산 사람은 지금까지 700만원 정도는 뽑아간 상태입니다...앞으로라도 3달에 한번씩나오는 정착금을 만약 다시 저한테로 나오게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죄인이 되는가요...?....그리고 통장을 팔고사는것은 원래 불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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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어 2006-06-01 08:19:29
    이렇게 말을 하면 설상가상일격인데..참 한심해
    네가 필요할땐 그렇게 팔고 지금에 와서가격이 어떻고 또 부당이익이 어떻다고 하는데..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그건 네가 그어디에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해도 넌 100%져.
    그리알고 가만있어라. 너때문에 탈북자들 이미지정말 나빠진다.
    통장깡을 하는게 무슨 자랑거리였니.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것을 몰랐니.
    다시는 이런글을 이곳에 올리지 말거라.
    탈북자들 욕먹게 하지말고..하여간 가엽다.
    열심히 일해서 돈벌고 살면 되
    지나간 뒤를 돌아보며 후회할것 없이 앞만 내다 보며 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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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2006-06-01 09:55:13
    일단 그 브로커가 처음부터 가족의 탈출에 관심없이 님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시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가능성만 있는 정도인데 브로커가 가족의 입국에 관심이 있던 없던 만약 법원에서 탈북자의 카드깡자체를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라고 본다면 님이 한 여러 행위들이 법률상 무효가 되기에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당장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 상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님글로는 사기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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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탈북자 2006-06-01 11:56:31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목적으로 정착금에 대한 양도 저당등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여있습니다.뿐만아니라 그 정착금의 전부를 회수하여 탈북자의 정착에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사기에 가까운 그런 거래를 하신것은 응당 처벌을 주게 되여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통장을 바꾸십시오.
    우선 통일부에 가서 통장교환신청을 하시고 사유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담당관들이 해당한 대책을 세워줄것입니다. 통일부 담당전화는 (02)2100-5983~7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무모한 거래는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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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팅 2006-06-02 00:37:52
    아무래도 복잡한 문제이고 전문지식이 필요한거 같으니 인터넷에서
    무료변호사 상담이라던지, 돈을 조금 내더라도 한번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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