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정착 위한 11개 방안, 국회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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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방송 2008-07-08 [탈북자지원단체연대, 탈북자 정착지원을 위한 11개 방안 발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11개 제안 수용해 법안 만들 것” 밝혀] 8일 탈북자지원 민간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연대(운영위원장 조명숙) 주최로 탈북자 정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아젠더 11’ 발표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아젠더 11' 발표회. ⓒ자유북한방송FNK 이 날 “그간 민간단체와 학계에서 탈북자 실업증가, 빈민집단화 현상이나 학업 중도탈락 현상, 범죄나 유흥업으로의 유입 등을 경고하였으나 참여정부는 뚜렷한 대안이 없이 조용한 정책으로 일관해 탈북자들의 자립정착 비전을 상실케 했다”고 지적한 단체는 탈북자의 완벽한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아래의 11가지를 제시했다. ▲해외 탈북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정책 수립. ▲취업률과 취업진로의 취업정책 개선을 위한 탈북자 취업알선서비스 민간 위탁 및 탈북자 취업서비스 민간참여 도입. ▲탈북자 학력인정에 관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 ▲실질적인 탈북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 및 지원제도 재설계.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탈북자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광역별 ‘탈북자 정착지원센터’ 설립. ▲단순 정착도우미에서 기초직업적응훈련 및 진로지도로 민간단체 역할 확대 및 정부의 적극 지원. ▲탈북자 주거지원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방식 개발. ▲하나원 교육과정 전면 개편.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탈북자 지원정책 마련. ▲탈북자 지원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정부합동기구 설립 ▲탈북자의 특성과 형편,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마련. 이와 관련해 단체는 우선 해외 탈북자의 지원 및 보호정책으로 중국과의 적극적 협상과 보호시설 및 관리 체계의 개선을 주문한 뒤 취업과 관련해서는 취업률 중심에서 고용의 질을 생각하는 취업대책으로의 전환과 민간의 참여를 제안했다. 이어 올해 초 정부가 탈북자의 학력을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 3항)’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단지 학력을 배려하듯 높여주는 것이 아닌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는 안정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 제도를 조금씩 임시방편으로 고치는 것보다 각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여 정착을 저해하는 모든 지원금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와 독소조항을 총체적으로 집중 검토한 후 지원금 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탈북자들은 북한 식량난으로 인한 영양결핍과 탈북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의 후유증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적지 않은 기간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의료보호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탈북자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으로는 전문적인 탈북자 지원 사업 기관의 부재를 지적한 뒤 동서독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면서 함께 공동파트너십을 만들어 거버넌스 체계로 가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단체는 탈북자 취업률이 구직자대비 평균 12.7%에 불과하고 평균 근속기간이 5.8개월인 것을 들어 민간단체들의 기초직업적응훈련과 진로지도 역할도 강조했는데 “민간의 경험상으로는 탈북자 직업훈련 과정을 기초적응과정, 진로지도, 직무기술 훈련과정의 3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민간단체가 직업지도와 기초적응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하나원을 퇴소하는 탈북자 중 약 25%가 거주 지역만 배정받을 뿐 임대주택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획기적 전환을 주문했다. 단체에 따르면 하나원 113기 퇴소자 중 무려 약 70%의 탈북자가 주택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단체는 그 방안으로 ▲임대아파트만으로 주거지원을 한정시키는 것에서 탈피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방식 개발 ▲자립 준비가 부족한 무연고 청소년이나 단독세대 청소년에 대한 일정기간 내의 공동생활가정 위탁을 제시했다. 이어 하나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하나원 교육목적을 간소화하고 집중할 것과 거주지의 민간 정착 지원센터와 연계된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강조했으며,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 마련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탈북자 지원 업무가 정부 부처별로 별도로 진행되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각 해당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파견된 대통령 직속 정부합동기구 설립안을 내놓았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탈북 과정에서 1~7년의 학습 공백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탈북청소년에게 만 20세로 한정된 현행 미성년자 보호기간 법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탈북자의 특성, 형편과 처지, 사회적 환경 변화와 미래 통일사회의 모습에 입각하여 학력인정, 보건복지, 취업, 정착지원, 주택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단체에 따르면 그간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정착지원 업무가 조만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 단체는 “아무런 대안 없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업무를 이양한다면 지난 10년간 근근이 쌓은 중앙정부의 작은 경험과 성과마저 무산될 것이다”며 “또 탈북자 자립정착은 더욱 요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 날 발표에는 통일부와 교육과학부 등 정부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했는데 기조연설에 나선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오늘 11개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데 까지 수용해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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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백만원대에서 점점 살기 어려지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실례로 미용 같은것은 특히.. 의지를 떠나서 하고싶어도 못하고..
3가지를 공부할수 있는것도 좋지만..개수보단 연구반을 더운영하도록하여
현실에 써먹을수 있는 직업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학비를 내면서 연구반을 다니니 참너무 벅찹니다
노얼님과 같은 많은 국민들이 탈북자정착금을 근심하는데...
실지 탈북자정착금은 유엔난민보호법에 의하여 <유니세프>에서 지원된다.
그뿐만 아니라 탈북자관련해서 일하는 모든단체들도 거기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월급을 타고있는데...그리고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거주하는 순간부터 모든공과금과 세금징수의무를 가지고있고 이를 이행한다.
탈북자들로 인하여 한국에 불이익이 생긴다느니..자국민세금을 축낸다느니하는 생각들은 어찌보면 피해망상이다. 자기삶에대한 콤플렉스나 자격지심땜에 , 영혼까지 더럽히지말고 내일이 아닌 남이일에 근심 뚝 끄셨으면 한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1년동안 바치는돈이 얼마인지 아는가...? 아마 국가예산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대한민국에 일하지않고 공권력으로 먹고사는사람들이 얼마인지 ...? 나라세금을 누가쓰고 누구에게 투정질을 하는건지...벼루기간에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뭐....탈북자들의 정착금을 근심을 하다니...지식이 없으면 상식이라도 있던지..상식이없으면 입다물고있던지...태초부터 니가 못산게 탈북자들 탓이냐...꼭 보면 나라에 불만있고 자격지심있는것들이 이런쪽에 신경을 쓴다니까...1923년 간도대지진때 ,,,일본간도에서 정착하여 사는 한국인들땜에 지진이 났다고 생억지를 부리고 한국인을 대량학살한 일본쪽발이들과 똑같은 X 들이네...오히려 탈북자들에게 지원한 사람들은 아무말없는데 ... 하지도않은것들이 그돈도 제돈이라 우겨되니...독도는 일본땅이여...? 혹시 쪽발이 후손들이 아니여...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