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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북한인권법 재발의’
Korea, Republic o NKJOB 1004 2008-07-09 09:01:18
자유북한방송 2008-07-08

[다수의 보수진영이 포진되어 있는 18대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등에 의해 발의되었다 17대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 폐기된 ‘북한인권법’이 18대 국회들어 재발의 되었다.

북한인권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의 대표발의와 22명의원(한선교, 유기준, 신지호, 조전혁, 김소남, 이경재, 김효재, 구본철, 이한성, 송영선, 정약석, 안상수, 이종혁, 박상돈, 이화수, 이정선, 김성희, 현경병, 윤상현, 이학재, 진성호, 조진형 의원)의 공동발의로 지난 7월 4일 18대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지난 6월 4일 북한인권 단체연합회 북한인권법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에 기초를 둔 것으로 일부 용어만 수정되었다.

황우여 의원과 북한인권 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와 협의를 거쳐 재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에는 세계각국정부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관하여 활동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내에 북한인권 대사를 임명,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 인권위원회 내에 북한인권 기록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국군포로, 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탈북민 구출을 위한 '북한인권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 17대 국회에서 당시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 법안'의 예산이 18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이번 18대에 발의된 '북한인권 법안'의 예산은 272억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탈북민 구출,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대국민 북한인권 교육, 북한인권 대사 임용비 등이다.

이와 관련 북한인권 단체연합회는 지난 6월 4일 북한인권 법안 추진위원회를 갖고 완성된 초안을 황우여 의원실로 전달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북한인권 법안'은 친북세력인 ‘열린우리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17대국회와는 달리,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보수진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8대국회에서는 통과될 전망이 높아 보인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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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소식 2008-07-09 10:02:31
    이네요^^
    정말 됐으면 하는 큰 바램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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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 ^^ 2008-07-09 10:30:56
    그야말로 하이팅 이네요
    참말로 수고 하십니다
    토의에 그치지 말고 실현 될수 있도록
    우리 탈북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같이 협력하여 꼭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위원님들과 그리고 북한인권단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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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7-09 16:36:17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어제 후배랑 크로싱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했는데, 이런 기쁜 소식을 접하니 날아갈 것 같습니다....이번에는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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